전라남도가 도내 축산 농가에
축사 인허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과징금이나 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역의 무허가 축사는
모두 6천 3백여 곳으로
전체 축사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