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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 혐의, 군의원 조사..."음해성 의혹"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6-28 20:30:00 수정 2017-06-28 20:30:00 조회수 0

고흥경찰서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고흥의 한 식당에서 주민 3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흥군의회 A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의원이 대선 유세 현장에
주민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주민들을 동원하거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부에서 음해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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