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이
유해액체물질 약 64톤을
바다에 불법 배출한
화물선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화물선은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한 뒤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상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서 지정한 항해 속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유해액체물질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에서
항해 중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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