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에게 땅을 사들인 뒤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정기 인사에서는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근무 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박 전 군수는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