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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 땅 특혜'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5-20 15:26:17 수정 2024-05-20 15:26:17 조회수 1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에게 땅을 사들인 뒤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정기 인사에서는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근무 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박 전 군수는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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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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