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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근로 인건비 횡령 고흥군청 공무원 해임처분 요구

최우식 기자 입력 2024-05-09 17:16:04 수정 2024-05-09 17:16:04 조회수 7

수억 원의 공공근로 일자리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청 직원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감사결과를 통해

고흥군청 공공근로 일자리 담당자인 직원이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1차례에 걸쳐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에 해당 직원의 해고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부서에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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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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