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지역 내 188곳의 부동산 중개소를 점검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1곳에
업무정지를 내리는 등
불법 중개 행위를 한 3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는
불법적인 중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공인된 중개사무소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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