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24)
신민호 도의원의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국내외 실태조사 실시,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이 담겼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도심 주차난 해소,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