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이광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계약으로 발생한 임차인 피해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습니다.
또,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과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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