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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마련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4-17 17:00:56 수정 2024-04-17 17:00:56 조회수 0

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이광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계약으로 발생한 임차인 피해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습니다.


또,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과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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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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