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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인정‥13년 만 승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3-12 17:30:50 수정 2024-03-12 17:30:50 조회수 4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제철이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사죄하고 

비정규직 전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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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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