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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추진 철회..상임이사 보수 지급 취소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2-06 07:30:00 수정 2018-12-06 07:30:00 조회수 1

보은인사 논란을 빚어 왔던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제도가
재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장학회 정관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보수지급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학회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철회하고
보수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임이사제도 역시
이사회에서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장학회는
지방선거 당시 허석 시장을 돕던 측근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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