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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 전 여수시 간부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2-20 15:39:30 수정 2024-02-20 15:39:30 조회수 1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여수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진 뒤 해임 조치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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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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