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전라남도가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종섭 전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간 유예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문가 상담 서비스,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과 자료 제공 등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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