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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비리...주주총회 부존재 소송 각하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2-07 16:56:16 수정 2024-02-07 16:56:16 조회수 1

사문서위조 등 비리 의혹이 불거진

광양의 한 에너지 회사 관련

피해 주주가 제기한 

주주총회 부존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2민사부는 오늘(7),

피해 주주가 제기한

2021년 5월 21일 

주주총회 부존재 민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지만

하자가 극히 중대해서 

신주 발행이 부존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6개월 내 신주 발행 무효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항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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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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