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과거 교육과정 개편으로 진통을 겪었던
공립예술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강사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예술전문강사 임용계약서입니다.
"보수는 계약기간 매월 말일 정산해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강사료 지급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강사들은 임금 지급 시기가 들쭉날쭉하고,
체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 INT ▶
A 씨/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전문강사
"3월 게 5월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전에 안내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 아니라 매해 그랬거든요."
임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건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INT ▶
전경진/전남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
"임금을 지급받을 날짜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한 차례 당 학교 측에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사들은 수업 시간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말 학교 측이
올해 시간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변경도 불가능해
그만두는 강사도 생겼습니다.
◀ INT ▶
B 씨/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전문강사
"1, 2교시 수업을 하고는 공강이고 저녁 6시 이후로 방과후 수업을 해놓고. 12월 말에 갑자기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학교 측은
임용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임금 지급이 늦어진 건
광양시 보조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INT ▶
신홍주/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교장
"교육 계획을 세우고 예산 사용 계획을 짜고 다음에 시에 보내서 시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시간표는
교육 과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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