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재심에서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8)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박생규·최만수·김경렬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비인도적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구금 이후 만들어진 증거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희생자는 지난 1948년
14연대 군인 등에 동조해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처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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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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