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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명, 재심서 무죄 선고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1-18 17:43:47 수정 2024-01-18 17:43:47 조회수 0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재심에서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8)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박생규·최만수·김경렬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비인도적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구금 이후 만들어진 증거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희생자는 지난 1948년

14연대 군인 등에 동조해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처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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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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