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으로
선박 입출항 유도를 한 조선소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도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조선소 운항관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며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올라
무자격으로 도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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