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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으로 선박 입출항...조선소 관리자, 항소심서 유죄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1-14 15:26:33 수정 2024-01-14 15:26:33 조회수 0

무자격으로 

선박 입출항 유도를 한 조선소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도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조선소 운항관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며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올라

무자격으로 도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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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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