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AI모니터 전담요원'을 확충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와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사진 등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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