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단속반 운영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1-09 13:52:39 수정 2024-01-09 13:52:39 조회수 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AI모니터 전담요원'을 확충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와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사진 등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