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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문형철 기자 입력 2023-12-20 14:34:43 수정 2023-12-20 14:34:43 조회수 13

여수시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의 월평균 장애인 

고용 인원은 68명으로

의무 고용 인원보다 1명 적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바스프와 금호피앤비화학 등 

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8개 기업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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