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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문형철 기자 입력 2023-12-20 14:34:43 수정 2023-12-20 14:34:43 조회수 1

여수시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의 월평균 장애인 

고용 인원은 68명으로

의무 고용 인원보다 1명 적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바스프와 금호피앤비화학 등 

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8개 기업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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