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3)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잃고 화가 난 남성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의 한 마을 컨테이너 건물에서
도박성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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