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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윷놀이' 방화 살인 60대에 징역 35년 선고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1-23 20:40:00 수정 2023-11-23 20:40:00 조회수 0

고흥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3)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잃고 화가 난 남성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의 한 마을 컨테이너 건물에서

도박성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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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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