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대한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와
등록업종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취소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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