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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대로 폐기?

문형철 기자 입력 2023-11-07 00:00:00 수정 2023-11-07 00:00:00 조회수 1

◀ 앵 커 ▶



21대 국회의 활동 기간이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정국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은데요.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대부분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따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족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개정안들은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2021년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



희생자와 유족이 명예회복을 위해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인데

2년 3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지만,

이 역시 소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직권 재심이나 특별 재심이 필요한데,



법이 개정되지 않아 유족들이 일일이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INT ▶ *서장수 /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국가 기록원에 가서 유족이 그때 당시 어떤 형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항을 확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주 번거롭습니다."



[ CG ] 이 밖에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거나,

진상규명 조사 기한과

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 INT ▶ *최경필 / 여순10‧19 범국민연대 사무처장*

"형식적으로 발의 건수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올해 안에라도 법안들이 정리가 돼서..."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9건.



앞으로 남은 여섯 달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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