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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실수 1심 징역형, 항소심에서 정정

윤근수 기자 입력 2017-07-09 20:30:00 수정 2017-07-09 20:30:00 조회수 0


1심 판결에서 판사의 실수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으로
정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이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1심 재판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강제 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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