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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중노위 조정 기간 30일로 연장

김단비 기자 입력 2023-10-20 11:21:57 수정 2023-10-20 11:21:57 조회수 2

포스코 노동조합이 낸

중앙노동위원회 단체교섭 조정 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20일까지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로 10일 연장했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회에 걸쳐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노조가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일시금 150만 원 지급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상태며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등

기존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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