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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대법원 판결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9-19 20:40:00 수정 2023-09-19 20:40:00 조회수 3

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 하청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4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원심에 불복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위가 있는 만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불법 파견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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