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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수사 인정..'탁성호'에도 무죄 구형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9-12 20:40:00 수정 2023-09-12 20:40:00 조회수 0

여수의 또 다른 납북귀환어부인

탁성호 선원들의

재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수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지난 1971년 탁성호 선원 5명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병에 납치된 뒤 귀환했지만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며,

50여년 만인 지난해 말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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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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