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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로서는 최초로
납북귀환어부 신평옥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남지역 다른 납북어부사건의 향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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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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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옥 / 동림호 납북귀환어부*
"고문에 못 이겨 살기 위해 했던 거짓 자백들이
나를, 우리 가족들을 빨갱이로, 빨갱이 새끼들로
손가락질 받게 살게 했습니다."
지난 1971년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1년 6개월 형을 산 신평옥씨.
어제(7)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법정 최후진술에서
신씨는 두 손을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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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옥 / 동림호 납북귀환어부*
"이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죽었다면 자식들에게
빚을 지어주는 것 같아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검사는 과거 위법한 수사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검찰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곧바로 "신씨의 당시 유죄 선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남지역 납북어부로서는 최초의 무죄 선고.
신씨와 가족들은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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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교 / 신평옥씨 아들*
"(간첩이라며)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시절이 많았죠.
감격스럽기보다는 온 가족들이 그냥 거의 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신씨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상식이 회복되는 과정"이라 본다며
50년 전 평범한 국민이었던 신씨의 상식적인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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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 재심사건 변호인*
"더불어 검찰이 당시의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정중히 사과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살아생전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은 또 이번 판결이 재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다른 동림호 납북어부 4개 사건과
재심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탁성호 사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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