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영아파트을 포함한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차료 인상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를 포함한 전국 22개 기초지자체는
오늘, 전주시청에서
부영아파트 등 전국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를 갖고,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 5%에서 2년에 5%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을 신고만 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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