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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징역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7-12 20:30:00 수정 2017-07-12 20:30:00 조회수 0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여직원을 협박한 뒤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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