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보고서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희생자로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오늘(27) 본회의에서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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