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최근 법원의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 판결에 대해
시민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법원에 제기한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에 대한 1.2심 판결과 관련해
시가 환수한 수익 정산금 4천 25억원 가운데
과다 환수금 59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라며
시민 혈세 낭비가 아닐 뿐 아니라
소송 패소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사업 과정에서 약속한
150억 원의 공익기금 출연도 촉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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