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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대거 변경...임대아파트 '노예계약서' 논란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7-12 20:40:00 수정 2023-07-12 20:40:00 조회수 2

◀ANC▶

여수에서는 다 지은 임대아파트가 논란입니다.



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이 나기 전인데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더구나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특약사항이 변경돼

이게 임대계약서인지 노예계약서인지 모르겠다는

입주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오는 14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여수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8년 임대 후 분양을 조건으로

지난 2021년

임대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임대 사업자가 내민

특약사항 변경 계약서를 받아들고 황당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노예계약서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당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의무임대 개월 수에 따라

부과되던 위약금이

전체 의무임대 개월 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같은 계약서대로 라면

7년을 살고 해약하더라도

남은 1년치 위약금이 아닌

8년치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또 위약금에 포함된 금리는

해지 요청 전 달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서

5%로 아예 고정됐습니다.



◀INT▶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5%로 고정을 해놨다는 건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도

5%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불리하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반환할 경우

5%의 유보금은

3개월 내 정산할 수 있고,

임차인이 조기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약 조항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비일비재하게 등장합니다.



◀INT▶

송하진/변호사

"변경될 계약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입주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한다면

입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해당 사업자는

여수시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14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YN▶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아직 안 났습니다. 14일 전에 처리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겠죠."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 사업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취재진에게

사용승인 접수를 해놨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변경된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면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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