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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청탁업자에 개인정보 빼준 공무원..항소심 벌금형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7-10 20:40:00 수정 2023-07-10 20:40:00 조회수 0

풍력발전 인허가 청탁을 알선하는 업자에게

토지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빼준 여수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풍력발전 인허가 청탁을 알선하는 50대 업자에게

특정 토지 소유주의 연락처를 행정시스템에서 검색해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50대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낳았다는 점을 엄단해야 하고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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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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