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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접수˙상담 창구' 운영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6-26 20:40:00 수정 2023-06-26 20:4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이달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지자체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대출 분할 상환과 신용 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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