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이달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지자체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대출 분할 상환과 신용 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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