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도된
여수은파교회의 불법 세습 의혹과 관련해,
MBC 본사에 이어
여수MBC에 제기된 정정보도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2민사부는 어제(21)
여천은파교회 및 담임목사 고 모 씨가
여수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천은파교회가 신도도, 예배도 없는
서류상 교회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고,
교회 운영의 공정성과
직계가족간의 교회 세습에 관한
사회 일반의 주의를 환기 시키는 것으로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