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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숙박업소 위약금 과다 부과...개선 명령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7-14 07:30:00 수정 2017-07-14 07:30:00 조회수 1

전남지역의 일부 숙박업소들이
이용자들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등이
합동으로 도내 172곳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159곳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원만한 환불 규정을 적용한 반면,
나머지 13곳의 숙박업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넘어서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분쟁 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 가운데
9곳은 자체 개선을 완료했고,
4곳은 이달 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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