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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