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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은 30대, 집행유예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6-12 20:40:00 수정 2023-06-12 20:40:00 조회수 0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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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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