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이
노조가 남해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 45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남해화학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해화학은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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