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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마한문화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최우식 기자 입력 2018-12-07 07:30:00 수정 2018-12-07 07:30:00 조회수 4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최근,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한문화권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본 회의에서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가야문화권은 포함된 반면
호남지역의 뿌리인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특별법안 가운데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인
고대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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