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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연륙교 조성 사업이
행정 절차 추진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5월로 예정됐던 착공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경자청은 전체적인 공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역 내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해 3월 여수시의회 2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가운데
시 분담금 71억7800만원이 진통 끝에
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여가 지난 현재.
여수 경도 연륙교를 포함한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이 최근 이 도로의 건설에 적용될 관련 법은
경자법이 아닌 도로법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 동안 경자법을 적용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과 사뭇 다른 입장 전환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경자법으로 하는 행정 행위가 개발 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협의 기관에 의해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조금
원활치 않아요. 그래서 당초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빨리
추진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렇게되면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관련 절차 일체가 다시 추진돼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만
최대 8개월 여까지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경자청의 의견에 난감해하면서도
최종 결정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경자청이) 도로 시설 결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 사전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서류가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일관성을 잃은 경제청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INT▶
"경자청이 경자법으로 추진해 왔던 다리 건설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다른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은
경자청에서 직접 나서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예상했던 착공식이 5월 안에 이뤄질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이
차도선 영업권 보상 등 관련 보상 문제까지
여전히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가액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진입도로 조성 사업.
계획대로 오는 2026년까지 완공 개통이 가능할 지
지역 사회 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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