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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살해 40대..1심 무기징역 선고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5-26 20:40:00 수정 2023-05-26 20:40:00 조회수 1

직장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공업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이유로

50대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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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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