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공업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이유로
50대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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