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재산세 부과가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로 6만여건
18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8% 정도 늘어난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건축물 신축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과 함께
인터넷 지로나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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