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12년 동안
50~100% 감면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지 못했다며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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