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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른다지만..-R

송정근 기자 입력 2017-07-17 20:30:00 수정 2017-07-17 20:30:00 조회수 0

(앵커)
최저임금이 17년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해내년 최저임금이 7500원대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현실화될 거라는 노동계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지적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호프집에서 주방일과 서빙, 청소를 하는  취업준비생 29살 김 모 씨.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정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인터뷰)김 모씨/호프집 아르바이트생 "우리는 좋은 소식인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선진국으로 가려면 1만 원까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간신히 최저임금에 맞춘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박 모 씨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카페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인터뷰)박 모씨/카페 아르바이트(음성변조)"사람들을 자르거나 아니면 알바를 채용하고 고용하는데 있어서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임금이 오른 만큼..."
17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은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도 큰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CG1)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통계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CG2)실제로 한 조사결과 올해 광주에서도 프랜차이즈 노동자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인터뷰)정찬호/광주 비정규직 센터장"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볼 근로감독관 관할 담당 직원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천 2백곳 적발했지만 이가운데 1%만 사법처리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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