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들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식육판매업소와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번호 방치나 거짓표시 업소가 적발되면
5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속기관들은 또
재적발업소들의 정보를
지자체와 소비자원 등 주요 홈페이지에 공개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고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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