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7월까지
여수 금오수도 해역에
일부 선박의 통항이 제한됩니다.
여수해경은
금오도와 대두라도, 소두라도 사이의 좁은 해역에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화학운송 선박, 모래운반선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조류가 강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통항 금지 선박이
금오수도 해역을 지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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