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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도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2-07 20:30:00 수정 2018-12-07 20:30:00 조회수 0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체육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의원 55살 A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상황이 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지만
계획적인 의도가 없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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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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