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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행정기관..분실 서류 수두룩-R

김인정 기자 입력 2017-07-18 20:30:00 수정 2017-07-18 20:30:00 조회수 0

           ◀ANC▶구청에 낸 서류를 공무원이 잃어버린 뒤 다시 내지 않으면 기업에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꼽혔던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2년 전 제출한 3천 페이지 분량의 재무관련 서류를 다시 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항의했더니 공무원이 서류를잃어버렸다는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INT▶ 09 29 29 A 씨/ 중소기업 운영자 "황당하죠. 저희같은 회사들도 5년 이상 서류를 보관하는데 관공서에서 서류를 2년만에 분실했다, 잃어버렸다. 서류를 다시 만들어주라. 안 만들어주면 제재처분하겠다..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A 씨와 같은 공문을 받은 건설업체는 광주 광산구의 29 개 업체. 
건설산업 기본법 혐의 위반 업체들에게 광산구가 지난 2015년 소명 서류를 받은 뒤 행정처분이나 종결처리를 해야 했지만내내 방치하다 서류를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스탠드업)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입니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이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고, 지금까지 이 문서고를 뒤져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INT▶09 50 10 광주 광산구청 업무 담당자/ "한 번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것...같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긴 한데 두 건에 대해선 찾았는데..."
국토교통부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업무 처리를 재촉하자 조급해진 광산구는 서류를 다시 못 내면 영업정지에 등록말소까지 하겠다며 이제서야업체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INT▶B씨/ 중소기업 관계자"몇년 전 업무를 다 찾아서 해야 하니까 그때도 시간적인 게 굉장히 길었거든요. 준비를 할 때. 양도 많고..이걸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까"
           ◀INT▶A씨 /중소기업 운영자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업체한테 떠넘기는 거죠. 공무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갑질처럼 느껴지죠. 당연히."
관공서에 제출된 서류는 공문서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꼽혔던 광산구가허술한 행정으로 기업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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