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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여수 앞바다에서
저수온으로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문제인데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가 대부분인데다
정부 보상 금액도 적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가막만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모두 치우고 난 양식장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사체 포대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S/U) 지난 6일 저수온 특보가 해제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정밀 조사 결과
돌산과 남면, 화정면 등 60개 어가에서
200만 마리가 폐사해
4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YN▶
저수온 피해 어민(음성변조)
"우리는 1억 2천 넘게 계산하다가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저수온 피해 어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3%,
단 두 곳뿐입니다.
가입률이 낮은 건
저수온 발생 빈도가 낮은 데다
저수온이 보험료가 비싼 특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방비 지원 한도도 1천만 원에 불과해
결국 수천만 원을
어민들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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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선/저수온 피해 어민
"보험 금액이 부담도 되지만
소멸성이다 보니까 기피를 많이 하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INT▶
박성미/여수시의회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재해복구비) 상한선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여수시는 장기 대책으로
기존 양식장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동이 용이한 원형 가두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NT▶
정임조/여수시 어업생산과장
"가두리 옆에다 저수온을 예방할 수 있는
월동오라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려고..."
여름이면 태풍과 적조,
겨울에는 저수온 등
언제든 자연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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