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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만 수 억인데...양식장 어민 보상 막막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3-09 20:02:28 수정 2023-03-09 20:02:28 조회수 2

◀ANC▶

지난달 여수 앞바다에서

저수온으로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문제인데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가 대부분인데다

정부 보상 금액도 적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가막만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모두 치우고 난 양식장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사체 포대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S/U) 지난 6일 저수온 특보가 해제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정밀 조사 결과

돌산과 남면, 화정면 등 60개 어가에서

200만 마리가 폐사해

4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YN▶

저수온 피해 어민(음성변조)

"우리는 1억 2천 넘게 계산하다가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저수온 피해 어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3%,

단 두 곳뿐입니다.



가입률이 낮은 건

저수온 발생 빈도가 낮은 데다

저수온이 보험료가 비싼 특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방비 지원 한도도 1천만 원에 불과해

결국 수천만 원을

어민들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INT▶

황양선/저수온 피해 어민

"보험 금액이 부담도 되지만

소멸성이다 보니까 기피를 많이 하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INT▶

박성미/여수시의회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재해복구비) 상한선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여수시는 장기 대책으로

기존 양식장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동이 용이한 원형 가두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NT▶

정임조/여수시 어업생산과장

"가두리 옆에다 저수온을 예방할 수 있는

월동오라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려고..."



여름이면 태풍과 적조,

겨울에는 저수온 등

언제든 자연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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