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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주거가 불가능한데도
여수시가 전입을 장려하는 등
허술한 행정을 펼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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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바닷가 인근에 들어선 고층 건물.
여수시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입니다.
(S/U)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지만
90%가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건축법 위반으로
오는 10월부터는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소유주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해마다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INT▶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음성변조)
"용도 변경이 안되면 우선은 주거를 불법으로 보겠다고
국가에서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걸(이행강제금을) 어떻게 수 천만 원씩 내고 삽니까.
사실 이거 대출 끼고 들어온 사람도 많고..."
이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분양 광고에는
온통 주거 홍보 문구로 가득해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INT▶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음성변조)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장점 이런 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당연히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주거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지자체는 한술 더 떠 전입을 장려했습니다.
여수시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거주를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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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시전동에서 아마 웅천이 시전동 담당이다 보니까
시전동에서 자체적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내 데스크도 없는데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INT▶
배성환/000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협의회
"사실 분양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부서
사용승인 부서가 여수시지 않습니까.
전혀 손을 놓고 관심을 안 가지고..."
여수시가 허술한 행정을 펼치는 사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대로 모르고 입주했던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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