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5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순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280여 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시키고
자신의 팔에 주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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